K-IFRS 1116호 개요
K-IFRS 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리스 회계기준입니다. 이 기준서는 기존 K-IFRS 1017호를 대체하며,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과 리스부채(Lease Liability)를 인식해야 합니다.
- 사용권자산: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에 선급리스료, 리스인센티브, 초기직접원가, 복구원가 추정치를 가감하여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할인율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하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후속 측정
사용권자산은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으로 후속 측정하며,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리스료 지급 시 리스부채를 감소시킵니다.
인식 면제 규정
K-IFRS 1116호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인식 면제를 허용합니다.
| 면제 유형 | 기준 | 회계처리 |
|---|---|---|
| 단기리스 | 리스기간 12개월 이하 (매수선택권 없음) | 리스료를 정액법 등으로 비용 인식 |
| 소액자산 리스 | 기초자산의 가치가 소액 (약 USD 5,000 이하) | 리스료를 정액법 등으로 비용 인식 |
이러한 면제 규정은 실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 요구사항
리스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 유형별)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 리스 관련 총 현금유출액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리스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