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준의 배경
한국에서는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비상장 중소기업에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를 적용합니다. 두 기준은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실무자는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점 비교표
| 구분 | K-GAAP | K-IFRS |
|---|---|---|
| 적용 대상 | 비상장 일반기업 | 상장기업, 금융기관 |
| 접근 방식 | 규칙 중심 (Rule-based) | 원칙 중심 (Principle-based) |
| 재무제표 명칭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 연결재무제표 | 개별 재무제표 중심 | 연결 재무제표 중심 |
| 공정가치 측정 | 제한적 적용 | 광범위 적용 |
주요 항목별 상세 비교
금융상품
K-GAAP에서는 금융상품을 단순하게 분류하는 반면, K-IFRS에서는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손상 모형도 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변경됩니다.
수익인식
K-GAAP에서는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만, K-IFRS에서는 K-IFRS 1115호에 따른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합니다. 이행의무 식별과 거래가격 배분이 핵심입니다.
리스
K-GAAP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료를 비용 처리합니다. 반면 K-IFRS에서는 대부분의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 항목 | K-GAAP | K-IFRS |
|---|---|---|
| 평가방법 | 후입선출법 허용 | 후입선출법 금지 |
| 저가법 적용 | 원가와 시가 중 저가 |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저가 |
| 평가손실 환입 | 제한적 | 환입 허용 (원가 한도) |
연결범위
K-GAAP에서는 의결권 과반수 보유를 기준으로 종속기업을 판단하지만, K-IFRS에서는 지배력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 지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경우 의결권이 과반이 아니더라도 연결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무 시사점
K-IFRS 전환 시 재무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환 전후 비교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리스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